복지부는 3일 오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 주재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분야 투자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영리법인의 자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계와 논의기구를 만들어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합의에 어긋나는데다 의료법 개정사안이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배치된다.
복지부는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병상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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