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는 삼성 불산 누출사건을 겪은 경기도가 지난해 8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었다.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유사한 법제도가 마련돼있다.
이 단체는 "인천지역에는 불산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465개로 연간 440만t을 취급하고 있지만 사고에 대비한 민·관 대응 체계도 없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연대는 “주민토론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운동, 우리 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시장 후보 및 시의원 후보 모두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