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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