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광주지역 한 경찰관의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 이 지역 경찰의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감찰에 직접 나섰다.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산하 5개 경찰서에서 진행한 각종 음주운전 예방 활동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김모(42) 경위가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께 음주상태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동료 경찰관인 송모(31·여) 경사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행인의 팔을 부딪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조사를 피해 ‘잠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경위의 늦은 출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미 0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경과한 시간 등을 대입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최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운전하던 차량에 팔을 부딪친 행인이 사실상 피해가 거의 없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제외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김 경위가 경찰관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의도적으로 경찰 조사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으로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동료 경찰관 5명도 감찰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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