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군의 신상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교육장은 교장에게서 “채군 아버지가 검찰총장과 이름이 같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정보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해당 정보관은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 등을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군 학생부 유출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정보관을 소환해 채군 정보 파악을 유 교육장에게 부탁한 경위와 이를 지시한 조직 내 윗선이 있는지, 다른 접촉 인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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