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지난 5월 빌린 돈 6500만원을 갚겠다며 이씨를 불러낸 자리에 지인 등을 대동하고 나가 일부를 갚을 테니 더 이상 독촉하지 말라며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채군의 아버지가 채 전 총장임을 발설하지 말라며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채무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협박 등 나머지 의혹은 이씨와 엇갈리게 진술함에 따라 지난 주말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임씨 지인으로 알려진 박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풀어주는 등 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짙은 두 사람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역을 무단조회·불법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는 관련 인물들이 말을 맞출 경우 개인정보 불법유출의 배후로 의심되는 제3자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 보고, 보강 수사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조씨 외에 필요하면 실제 가족부 조회를 맡은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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