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19일 조 행정관을 소환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을 요구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등 개인정보 무단조회·불법유출 경위와 목적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관련 인물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한 차례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실제 가족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조 행정관에게 전달한 서울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조만간 재소환하는 등 수사 내용을 보강한 뒤 조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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