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정당법상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고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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