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 비행점검용 항공기로 전국 하늘 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거리·위치·방위각·착륙각도, 활주로중심선, 공항위치 등 정보를 만들어 전파로 송신, 항공기가 수신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항행안전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1대 추가로 도입하는 등 항행안전시설을 강화한 한 해였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안전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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