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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개도국에 운영기법 전수해 수출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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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개도국에 운영기법 전수해 수출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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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해외 18개국에 국산 항행안전시설 운영기법을 전수한다. 이는 항행안전시설의 입찰이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브라질 등의 수주 활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 24일부터 6주간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원)에서 국산 항행안전시설(VOR/DME)의 운영기법을 해외 18개국 18명의 항공전문가에게 전수한다고 밝혔다.
항행안전시설(VOR/DME,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Distance Measuring Equipment)은 하늘 길을 구성하는 시설로 항공기에 방위각도와 거리정보를 제공해 원하는 지점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국은 알제리와 방글라데시, 베냉, 볼리비아, 캄보디아, 지부티, 감비아, 가나, 요르단, 모리셔스,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튀니지, 잠비아, 짐바브웨 18개국이다.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된 항행안전시설(VOR/DME)의 동작원리, 설치방법과 유지관리기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생은 장비 운영, 조정방법 위주로 진행되는 실기교육을 통해 국산 장비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2001년부터 항공분야 국제교육으로 배출된 96개국 653명의 교육생들은 우리 항공정책을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통해 국산장비에 대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라오스 항공청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터키, 이란, 말라위, 태국 등 12개국에 97대의 국산장비를 판매했다.

항행안전시설 해외시장은 연간 약 4조원 규모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2008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한 국산장비는 낮은 인지도와 판매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항행안전시설 해외진출 확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개도국 기술전수 사업, 해외 입찰정보 제공 서비스, 전시회 개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항행안전시설의 해외 수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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