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시설물 중 교육연구시설, 실내수영장, 기숙사 등은 수질오염유발계수를 각각 적용(교육연구시설 0.34, 실내수영장 0.07, 기숙사 면제 등)해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영장 등의 시설이 있는 학교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자료를 전수 조사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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