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포인트로 상품권 판매 환전한 어플게임방 업주 등 11명 검거 1명 수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어플게임방이 전국 처음으로 대전에서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기존 성인게임물들을 내려받아 게임기를 설치한 뒤 환전으로 돈을 벌어들인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대전에선 2곳이 문을 열어 영업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6월말부터 어플게임방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다.
게임을 위해선 게임장 내 유료운세자판기로 운세 및 모바일상품권을 산 뒤 영수증(운세표)에 찍혀있는 게임비밀번호 13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업자들은 무료게임이라고 홍보했으나 경찰에선 사행성게임물 영업목적으로 운세표(게임쿠폰)를 팔았다고 설명했다. 업자들은 쌓인 포인트를 상품권판매소를 통해 환전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꼭 봐야할 주요뉴스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