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최저가 낙찰제 시행 범위 확장 시기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존 30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2년간 더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한다고 전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가 예산 절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부실시공, 안전관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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