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당정기관이나 국유 기업·금융기관 등이 연말연시를 맞아 공금으로 연하장이나 달력을 구매해 돌리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외교, 홍콩·마카오·대만사무, 해외교포업무 등과 관련된 기관은 이번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검소한 수준을 지키고 비용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출범 직후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이른바 '사풍(四風)'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는 활동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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