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지정서 수여식…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해 판로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풍력발전기’ 등 42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1일 오후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설텍(대표 설창우)의 ‘풍력발전기’ 등 42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 녹색기술 등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갖춘 제품에 대해 전문심사위원들이 1차 기술심사를 한다.
비제조업체 등 부적격업체를 막기 위해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가 함께 현장을 찾아 직접생산, 외주가공부분 등 생산현장실태를 조사한다.
이날 지정된 제품 중엔 ▲‘풍력발전기’,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절약형 제품 ▲주파수 간섭을 줄여 ‘초고속 최장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Wifi Dual AP 및 무선브릿지’, 침수 등 자연재해에도 전기누전 및 감전사고 방지가 가능한 ‘지하매설식 가로등용 분전함시스템’ 등 창의성과 기술력이 접목된 제품들이 들어있다.
한편 조달청은 핵심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 등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을 수 없게 기술?성능 비교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우수제품시장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선 해당업체의 기존 제품과 경쟁업체제품들을 비교 평가하는 등 지정심사를 꼼꼼하게 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통과비율은 약 30%(140개 신청 중 42개 지정)이고 통과업체의 55%인 23곳이 새로 지정된 중소기업들로 나타났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먼저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홍보를 할 수 있다. 또 나라장터 엑스포 및 외국조달시장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으로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된다. 게다가 신제품?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더 연장되고 수출실적이 3% 이상 되면 1년이 또 연장돼 모두 6년간 지정될 수 있다.
조달청은 기술우수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다원화된 산업구조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게 신성장산업분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늘릴 예정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의 해외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사업별로 특화해 업종별, 대륙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업체를 선정하는 등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 및 일자리 만들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PQ업체 수는 지난달 말 현재 95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유망산업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글로벌경쟁이 요구되는 국가핵심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집중, 육성해 국내?외 판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