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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입찰제한 원칙 없는 고무줄 조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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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4대강 담합관련 입찰제한 형평 어긋나…과징금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5개월, 5억원 중소기업은 24개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4대강 공사담합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대기업과 다른 내용의 담합으로 과징금을 문 중소기업의 입찰제한기간이 서로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광산 을)은 29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 국감 때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4대강 담합 대기업들은 15개월 입찰제한을 한 반면 다른 담합으로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중소기업은 24개월 입찰제한을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이 의원에게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담합업체 중 1023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6곳에 대해선 15개월, 9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엔 4개월의 입찰제한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스템에어컨 입찰담합으로 176억원의 과징금이 떨어진 대기업에 대해선 3개월, 신종플루 백신담합에 걸려 6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9곳에 대해서도 3개월의 입찰제한이 이뤄졌다.
반면 지리정보시스템계약과 관련,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중소기업 2곳에 대해선 24개월간 입찰할 수 없게 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은 이들 중소기업들이 담합을 앞서 이끌었다는 사유로 24개월의 제재를 했다고 하지만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대기업들도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임에도 제재기간은 15개월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언론에 보도된 담합의혹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던 조달청이 4대강 사업 담합의 8건에 대해선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정당업체 제재처리에 있어서도 4대강 사업 담합업체의 경우 공정거래위 조치 후 1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제재한 반면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3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제재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 과징금 등의 처분은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법원판결로 효력이 부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곧바로 제재하는 게 원칙이나 4대강 담합업체들에겐 태국 물관리사업 등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관련 전자입찰파일을 불법으로 바꾼 중소기업에 대해선 수사 중임에도 사건을 알게 된 날로부터 4~5개월만에 입찰제한을 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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