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988년 본인 명의로 사들인 전남 여수 소재의 밭과 대지 985㎡는 “순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의 권유에 따라 300만~400만원을 들여 산 것으로 매입과정 일체를 그 직원에게 위임해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이미 세상을 떠나 추가 확인은 어려워 보인다.
이어 “장인은 김천에서 상당한 재력가였음에도 딸에게는 사망 시까지 물려준 재산이 없었고 이를 미안하게 여겨 딸에게 자산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 땅의 투자가치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처남이 공장 부지를 보기 위해 광양 일대를 물색하다가 해당 임야를 사게 됐다. 부인은 투자가치 등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또 구입 당시 처남명의로 돼 있던 광양땅 일부가 1996년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과 관련해서는 “처남이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자 땅으로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 간의 거래여서 법적으로 증여의 형식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날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 늦어도 11월 중순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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