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되려면 품목허가(식약처)→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요양급여 결정(심평원)의 단계를 거쳐야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이 임상 현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한 달 간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인·허가 심사를 신청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 및 이를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로,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 실시된다.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관련기관에 서류가 공유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절차가 진행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련의 절차가 단축되고 유망한 의료기술이 조기 상용화됨으로써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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