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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경기도 최근 3년간 '비위' 징계처분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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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48명으로 가장 많아…직무유기 및 태만·복무규정 위반·공금횡령·추행 등 뒤이어

[수원=이영규 기자]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118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ㆍ충남 공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 공무원 중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1년 36명, 2012년 48명, 올해 8월말 34명 등 모두 118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63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및 향응수수 22건(18.6%) ▲직무유기 및 태만 17건(14.4%) ▲복무규정 위배 13건(11%) ▲공금횡령 및 유용 3건(2.5%)순이었다.

특히 총 징계자의 40.6%인 4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올들어서도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계자 중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및 카지노 출입, 골프 접대, 당직 근무 중 교육생과 부적절한 성관계, 직장 내 상습 성추행 등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도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증거"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 강화와 사전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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