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로 손해배상액 공격 소송은 여전히 가능…삼성, 손에 쥔 패 줄면서 협상력은 약화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필수표준특허로 타사 제품 판매금지 공격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판금 소송을 제외한 경우에는 필수표준특허로 공격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결국 EU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때문에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한발 물러나는 상황이 됐다. 향후 삼성전자의 협상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예상된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에 유럽에서 필수표준특허를 근거로 타사 제품 판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합의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EU 집행위가 향후 한 달간 애플 등 이해당사자에 타협안 수용 여부를 묻고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삼성전자에 별도의 벌금 부과 없이 조사가 마무리된다. 만약 타협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금지 명령과 함께 연매출 최대 10%의 벌금이 부과되는 금지종결 방식으로 끝이 난다.
삼성전자는 필수표준특허로 판금 공격 소송 외에는 어떤 소송이든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필수표준특허를 이용해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 판금 소송을 걸어 왔을 때는 방어 차원에서 필수표준특허를 근거로 애플 제품 판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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