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등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체납징수독려 위해 2명의 비정규직 고용
[수원=이영규 기자]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결정한 경기도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세 징수강화에 나섰다.
도는 26일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2차 도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시군별 도세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 뒤 비과세 감면 관리 및 지방세 체납징수 수범사례 발표 등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도세 징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와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 조사실태 등 과세누락 재원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도는 아울러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권 추심인력으로 충원해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시군별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대상자에 대한 공매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7월 말 기준 도세 체납액은 1626억원이다.
도에 따르면 도의 도세 징수실적은 8월21일 기준 3조 7305억원으로 목표대비 50.9%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 56%에 비해 5.1% p 하락했다. 도 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은 2조 820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51.1%다. 전년 동기대비 53.8%와 비교하면 2.7%p 줄었다.
시군별로는 하남(68.6%), 수원(67.7%), 의왕(65.0%) 3개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이 양호하다. 반면 가평(37%), 여주(37.3%), 오산(38.9%) 등 대다수 시군은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 등으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종료와 주택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지속으로 도의 올해 도세 징수 목표달성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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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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