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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생 참여 기업,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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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앞으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표준협약 위반 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교 재학생에 대해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해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 파견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3학년 1학기 종료 이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되 근로기준법 위반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현장실습 파견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 안전과 근로보호도 강화된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학교가 전공 교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산업체에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교원이나 학생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체제를 구축한다.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 또는 대표신고 전화(1644-3119)를 통해 각종 상담이나 지원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 수단이 아닌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게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 CEO 연수제도를 활용해 현장실습이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기업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향후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반의 체계적 일·학습 병행 제도를 한국 여건에 맞춰 개편.도입(가칭, 한국형 일·학습 병행 듀얼시스템)해 단계적으로 현장실습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체계적 현장인재 육성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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