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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50만원 드려요" 혹시 이런 문자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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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임대차 광고메시지 기승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계좌임대모집 - 단기 7일 50만원, 장기 30일 200만원, 선착순 마감!'

어느날 핸드폰에 문자메시지 한 통이 도착한다. 통장을 빌려주기만 하면 돈을 준다는 말에 솔깃한 고객은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다. 담당자는 캐피털 회사 소속 직원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쓰고 있다며 100%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세 달 동안 계좌를 빌려줄 경우 총 60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답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카페에서 판을 치던 대포통장 임대차 광고가 핸드폰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포통장이란 타인 명의의 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속이는 수법 등으로 가로챈 계좌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장에서 유통 중인 대포통장은 4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는 8만7000개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됐다. 특히 같은 기간 새로 개설된 계좌의 64%인 3만6000건이 피싱사기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통장 매입업체들이 인터넷에서 핸드폰으로 옮겨간 이유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계좌나 카드를 거래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계좌를 거래하는 문구를 발견, 추적해 범인을 잡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으로 무작위로 문자를 보낼 경우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고객이 직접 화면을 캡쳐해 신고하지 않는 이상, 감독당국이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대포통장으로 특정인이 피해를 입은 후 신고하면 해당 업체가 철수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에 유혹될 수 있지만, 문제는 본인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 청소년은 "통장을 빌려줘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에 일주일에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좌를 빌려줬다"며 "대여료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로 계좌를 빌린다고 강조하지만 거의 대포통장 개설자인 만큼 절대 명의를 내줘서는 안된다"면서 "사기범 뿐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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