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삼성전자 일부 제품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 60일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리면서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 보유자의 과도한 영향력이 미 경제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먼은 또 이번 결정이 미 법무부와 특허청, 연방무역위원회 등과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USTR이 삼성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노골적인 보호무역 주의 또는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거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김포아파트서 때아닌 택배대란…배송포기 기사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