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첫 문제제기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조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담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조차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해 공정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금감원이 기각을 결정한 것은 "청구한 내용만으로는 은행의 불법ㆍ부당 업무처리에 따른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뒤 1년이 넘도록 조사 마무리 시점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하고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의 윤곽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권 사례는 또 있다. 2년여 전 BC카드는 비자카드와 국제 카드 수수료 분쟁을 겪은 뒤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 그 사이 BC카드가 비자카드에 과태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조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조사 중이라 그 이상은 언급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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