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JYJ는 SM 소속 5인조 남성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이 소속사 SM으로부터 독립해 결성한 그룹이다.
특히 공문에는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측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담겨있었고 JYJ를 방송에 출연시킬 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과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됐다"며 "JYJ는 9만장이 넘는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음에도 대형연예기획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태가 여전했다"며 "이번 조치가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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