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두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도 보유하고 있던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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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자회사인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자회사도 금융손자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고,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돼있다.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각각 이 규정을 위반한 것.
또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증손회사를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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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2009년 1월1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2년간의 유예기간에 따라 2010년 12월31일까지 지분 정리를 유예 받았다. 이후 2010년말 두산의 유예기간 연장신청에 공정위는 주가하락, 매각시 사업손실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두산은 4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3년 1월1일에도 지분 정리를 마치지 않으면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공정위는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이후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각각의 지분을 정리했지만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여전히 주식 매각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 명령과 함께 1년내 네오트랜스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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