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교보문고,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 3사는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출판사가 책을 반품 받으면 다른 서점으로 다시 납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제도로 인해 중소출판사들이 연간 15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고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중소출판사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 사례로 이번 개선방안을 대형서점 3사 이외의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유통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확인된 만큼 유통옴부즈만의 활동을 강화해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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