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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항소심서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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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권 회장 측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지난 18일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접수했다.
권 회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 130여척을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알려졌다.

그는 회사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역외탈세 범행은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교란시키며 특히 이 사건 포탈세액이 무려 2200여억원에 이르러 국고에 끼친 손실이 매우 크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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