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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재판, 먼저 기소된 ‘금고지기’와 같은 재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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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53) 사건을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배당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공범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57·부사장)와 같은 재판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원 규모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36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개인 부동산 차명취득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998년께부터 신 부사장 등을 위시해 회장실 내 재무2팀을 꾸려놓고 은밀하게 차명재산을 관리해 부풀렸고, 그 과정에서 960개의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운 19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차명재산 외에도 회계장부 조작 등을 거쳐 빼돌려진 국내·외 법인자금이 주로 계열사 주식 차명거래에 활용됐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J그룹의 주가조작 및 국외재산도피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국내외 관련 기관을 통해 공조를 요청한 자료 등이 이 회장의 구속 만료시점(20일) 직전까지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 경과를 감안하면 이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내년 상반기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두어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일정을 가다듬은 뒤 먼저 배당된 신 부사장 사건과 병합해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달부터 발효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이 재벌총수에게 적용되는 사실상 첫 사례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질 것에 대비해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2200억원대 기업어음 사기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LIG 회장 일가 사건 등도 맡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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