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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300 기업, 중간평가 성적 미달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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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이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중간평가를 실시, 성장 전략서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10일 중기청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정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담은 운영지침서인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는 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가운데 성장 의지와 잠재력, 혁신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가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그동안 통일된 운영지침서가 없었다"며 "또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서 중기청으로 바뀌면서 다소 불분명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 요령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서는 지정 취소 요건을 ▲성장전략서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성장전략서,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월드 클래스 300 기업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선정 기업이 취소를 요청할 경우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6가지로 명확히 한 게 특징이다. 이처럼 지정취소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은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정 이후 성장전략을 철저하게 점검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들에게 매분기 실적보고서와 수정된 성장전략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격년에 한 번씩 중간평가를 받도록 한 것도 이같은 차원에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월드 클래스 300에 참여할 중견기업을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의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다. 최근 중견기업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월드 클래스 300에 참여하는 기업 범위를 구체화 시킨 것이다.
이밖에 월드 클래스 300 기업의 지원분야는 ▲기술개발 ▲해외진출 ▲인력 ▲금융 ▲경영컨설팅 등으로 한정했다. 이같은 지원은 코트라(KOTRA),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출입은행, 산업기술연구회 등 17개 지원기관 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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