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검사장 신경식)은 17일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죄질 불량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때도 상습범으로 규정해 엄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차례 이상이거나 총 4차례 이상 폭력전과를 저지른 자가 또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키로 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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