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비앙카 모블리(여·24)에 대해 검찰이 자진입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9일 "국내에 거주하는 비앙카의 언니와 뉴욕에 사는 어머니, 함께 기소된 지인 등을 통해 입국을 촉구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국정지 기준과 내부 지침에 따르면 피고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비앙카는 실형 예상 사안이 아닌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에 비춰 도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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