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방문해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다. 또한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또는 관광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지지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각종 연구소나 포럼 등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후원하거나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우선 원칙의 기조를 유지해 선거법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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