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 많이 올라…고양, 과천, 용인 등은 정부기관 이전과 개발지연으로 하락
경기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도내 424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가평군으로 8.71%가 올랐다. 이어 ▲양평군(7.82%) ▲여주군(5.82%) ▲이천시(4.34%) ▲하남시(3.69%) 순이었다. 반면 고양시 일산서구(-0.18%), 과천시(-0.16%), 용인시 기흥구(-0.14%)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코코프라자 부지로 1㎡당 1380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 142번지로 1㎡당 97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ㆍ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뒤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민생활정보/ 공시지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ㆍ군ㆍ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작성해 7월 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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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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