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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땅값 2.13%↑…전년比 상승률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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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 많이 올라…고양, 과천, 용인 등은 정부기관 이전과 개발지연으로 하락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 4.52%는 물론 전국 평균 상승률 3.41%보다 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도내 424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경기도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42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119조 377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지가는 1㎡당 11만5439원으로, 서울 206만 2001원, 인천 22만6898원 등에 이어 16개 시ㆍ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가평군으로 8.71%가 올랐다. 이어 ▲양평군(7.82%) ▲여주군(5.82%) ▲이천시(4.34%) ▲하남시(3.69%) 순이었다. 반면 고양시 일산서구(-0.18%), 과천시(-0.16%), 용인시 기흥구(-0.14%)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코코프라자 부지로 1㎡당 1380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 142번지로 1㎡당 972원이었다.
경기도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양시와 과천시의 땅값이 떨어진 것은 정부종합청사 이전과 서북권 개발사업 무산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ㆍ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뒤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민생활정보/ 공시지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ㆍ군ㆍ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작성해 7월 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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