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1일 기준가격 공시.. 개발호재 등 영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전국 땅값이 지난해 대비 평균 3.41% 상승했다. 지가총액이 167조8159억원 늘어나 3879조원에 달했다. 상승률은 작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오른만큼 세부담은 커지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3.41%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상승했으나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1.06%p 떨어졌다.
전국 땅값을 합치면 총 3879조806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711조9903억원 대비 167조8159억원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과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고양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의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3.41%)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순이며, 광주가 0.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됐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개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4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4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9곳, 하락한 지역이 5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47.59%), 경남 거제(18.67%), 경북 울릉(17.63%), 경북 예천(16.80%), 울산 동구(15.45%) 순이었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순이었다.
한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3.41%)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기업도시중 전남 해남(1.42%), 전남 무안(1.90%), 전남 영암(2.51%)은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58만 필지 중 1㎡ 당 1만원 이하는 1280만3412필지(40.5%),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1190만1169필지(37.7%),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41만2126필지(17.1%),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43만7516필지(4.6%), 1000만원 초과는 2만4488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 당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토지가 2.3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원 초과 토지는 7.6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5000만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 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 31일 다시 공시한다.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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