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육군 상병으로 제대했다.
아울러 실업수당 대상자가 아닌 전역간부(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들의 재취업을 돕고자 공공기관 등에 비상계획관 설치 확대, 방위사업체 우선 고용, 사회적일자리 취업시 일부 사회보험금 지원 등 특화형 일자리 창출도 추진된다.
박민식 의원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라는 미명아래 묵과되어 왔던 군복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와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보훈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임.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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