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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엔 정년연장·간부엔 전직지원금…與 박민식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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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의무복무 제대군인에는 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해주고 전역간부에는 재취업을 돕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육군 상병으로 제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법적지원을 위한 정의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현역, 공익근무 등 군인의 수는 한해 약 29만명에 이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이 군복무기간동안 상실된 학업 및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시 임금ㆍ근무경력 포함이 의무화된다. 특히 군복무기간동안 상실된 학업 및 취업의 기회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 차원에서 채용된 이들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고려해 3년 범위 정년연장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실업수당 대상자가 아닌 전역간부(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들의 재취업을 돕고자 공공기관 등에 비상계획관 설치 확대, 방위사업체 우선 고용, 사회적일자리 취업시 일부 사회보험금 지원 등 특화형 일자리 창출도 추진된다.

박민식 의원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라는 미명아래 묵과되어 왔던 군복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와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보훈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임.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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