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이 전면 개정되며 오는 7월26일부터는 연금계리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변동된다. 기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의거해 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한 보험계리사도 교육이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은 매주 월수금 총 20시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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