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해결 7대 대책'을 발표, 주민자율조정을 우선적으로 두고 관련 분쟁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을 밤 10시 이후엔 자제한다거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최대한 아랫집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용 매트를 깔게 하는 방법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이를 2번 이상 어길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도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주민협약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부속규약으로 신설해 효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며, 시는 우선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층간소음 저감을 계기로 주민공동체가 형성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비 인하사업이나 작은도서관 운영 등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협약 제정 이후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조정·권고 하거나 필요한 예방교육도 진행된다. 층간소음 주민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장, 노인회장, 동 대표 등 10~15명으로 주민자율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 운영비용은 아파트 단지의 일반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는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펼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차례 실시한다. 민간기관에 위탁해 추진할 계획이며 인증된 공동주택엔 인증서 수여와 인증마크 부착은 물론 부동산 포털사이트, 시 보유 매체 등과 연계한 홍보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의 근거 규정과 층간소음 기준 마련 등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83.6%가 아파트(59.1%), 다세대주택(18.9%)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 방화와 살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신고건수 역시 서울시가 37.4%('12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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