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주거복지 대상은 연간소득 3944만원 이하의 서민층으로 제한된다.
이 대책에는 서 장관이 강조해 온 '목돈 안드는 전세'도 포함되는데 기존에 나온 내용이 약간 변형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서 장관은 "액션 플랜도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철폐와 관련해서는 "두 규제는 금융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당 규제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던 것에서는 소폭 후퇴한 양상이다. 금융규제 완화를 단호하게 반대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금융위에서 선을 결정하고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고도 했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추진해야 할 보편적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해서 2020년까지의 계획을 세울때 5분위 이하 무주택자들을 정책대상자로 삼겠다"고 말했다. 가계소득이 연간 3944만원 이하인 서민계층을 주거복지의 수혜대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방법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융자, 주택 바우처 등이라고 제시했다. 서 장관은 "주택 바우처는 예산 관계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서 어떤 계층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갈지 철저히 연구해 내년부터 시범산업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도 확충, 임대주택 비중을 5%에서 2017년까지는 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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