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액 50억 미만이거나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대상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ETF의 난립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직 미정인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면 퇴출 대상이 된다. 반기별로 점검해 우선 해당 ETF를 관리종목에 편입시킨 뒤 다음 반기에도 요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는 설명이다. 시행 후 상장된 ETF는 상장 후 1년이 점검 기한이 된다.
또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과정이 최소 2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는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는 ETF에 대해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하면서 향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이다.
KRX 은행, MKF 블루칩30 지수, F-KTB 지수, Dow Jones Brazil Titans 20 ADR Index, 코스피 200 선물지수, KRX 보험, 핵심소비재, FnGuide 모멘텀 지수, FnGuide 생활소비재 지수, FnGuide-RAFI 코리아 대형 지수, 코스피 200 철강·소재, FnGuide-RAFI 코리아200 지수, MF 순수가치, MF 중형 가치, KRX 100 ETF 등 15개 ETF가 그 대상이다. 이들은 이르면 상반기 중 자진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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