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폰 신규 가입자에 한해 '핸드폰할인2'..1월 요금할인반환제에 이어 위약금 2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T가 3세대(G)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8만원의 단말기 선할인을 제공하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단말기 할인에 대한 위약금도 물어야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핸드폰 할인2'라는 정책을 신설하고 3G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에 구입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값 8만원을 할인해주는 대신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휴대폰 구입 시 8만원을 일시불로 선할인 받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적을수록 위약금 액수는 커진다. 예를 들어 6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6만원을, 1년 사용한 뒤 해지하면 4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지난 주말 가입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이용자들은 개통시점이 늦춰지면서 위약금 적용 대상이 됐다. 한 가입자는 "판매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늘 개통하면 위약금2가 붙는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입자도 "3G 이용자들이 LTE에 비해 수익률이 적다고 생각해 이런 방침을 세운건지, 이러다가 위약금4, 5도 나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당초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국한된 판매 행위라고 해명했지만 KT 직영 쇼핑몰 '올레닷컴'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S2, 프라다폰 등 3G 스마트폰에 새로운 할인반환금 제도가 적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본사 정책인 것이다. 이에 대해 KT측은 "3G폰 가입자에게도 추가적인 단말기 할인을 해주려는 취지로 신설한 제도"라며 "폰테크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위약금제를 도입한 것일 뿐 약정 기간을 지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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