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민중이라면 세법 시행령 발효전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10년 이상 투자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그러나 세법시행령이 발효되면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식인 경우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시행령 발효 이후 가입 분부터 이 같은 변경 요건이 적용되므로 발효이전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며, 시행령 발효 전에는 거액 단기납 중심으로, 발효 후에는 장기납(월납) 상품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다음달 출시 예정인 비과세 재형저축에 주목해 볼만하다.
또한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에 연동된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과 2012년까지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 추구형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추천했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분류과세 상품으로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세금 전략에 활용 가능하다. 국내주식형과 레버리지 ETF 경우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 매매수익에 대해 비과세 됨으로써 증시 상승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절세형 ETF를 위해 한화투자증권은 홍콩 ETF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정추구형 고객에게는 시장상황에 따라 레버리지ETF의 편입비중을 최고 15%까지 편입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 랩’을 추천했다.
이밖에 국내 증시는 신정부 정책수혜 및 종목장세가 예상되며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중국과 미국 등의 투자 유망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투자상품으로는 ‘삼성중소형 Focus증권(주식)’, ‘한화꿈에그린차이나A주증권H-1(주식)’, ‘한화미국중소형주증권(주식)’을 추천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2월 절세상품 가입고객에게 사은품을 드리는 ‘절세타임’ 고객이벤트를 시행하고, 지역별 절세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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