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프랑스를 주무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A사가 여의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해온 국내 업체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후 C사로부터 영업권과 상표사용권을 적법하게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B사가 나타났다. 회사 이미지에 대한 우려로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A사는 B사가 추가 점포 개설 등 혜택을 요구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A사는 "C사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C사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았다는 B사도 아무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현지 재료 공급을 끊었다. B사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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