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구속…10개월간 지하공장서 38만여점 만들어 팔다 덜미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4일 샤넬, 디올 등 유명상표를 훔쳐 쓴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시가 52억원)을 만들어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시켜온 제조·판매업자 원모(38)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원씨는 올 들어 최근까지 성남시 금광동 대로변 건물지하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짝퉁’ 샤넬귀금속 38만여점을 만들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지의 도매상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씨는 시장의 도매상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시장 내 상가, 부근주차장, 커피숍 등지에서 현금으로 직거래해왔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주범 원씨가 10개월여간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꾸준히 거래해 38만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돼 이들로부터 물건을 사서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 대장은 “이번 사건처럼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업자들을 뿌리 뽑는데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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