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새, 교보증권 송도 6ㆍ8공구 매각 우선협상자로
재정난에 시달려온 인천시 입장에선 8500억 여원의 거금을 쥐게 됐지만 계약 조건 때문에 자금 확보를 장담할 순 없게 됐다.
교보증권이 제시한 방식은 '선금 환불 조건 매입 방식'이다. 교보증권은 다음 달 중순까지 땅 값 8520억원의 95%인 8094억원을 선금으로 인천시에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잔금 426억원은 3년 뒤인 2015년에 내도 된다. 잔금 납부는 상황에 따라 2년 더 미룰 수 있다. 인천시는 당장 다음 달 중으로 막대한 세외 수입을 얻게 됐다.
문제는 잔금 납부에 걸린 조건이다. 교보증권은 잔금 납부시기인 2015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인천시의 뜻과 무관하게 다음 달 맺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는 선금 8094억원에 최대 5년 간 연 4.5%로 계산한 이자까지 얹어 교보증권에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입 제안서를 낸 금융사 대부분이 이 같은 선금 환불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땅 값을 확보할 다른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실제 선금을 되돌려 줄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3~5년 뒤 수익성이 없다면 굴지의 금융사들이 애초부터 달려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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