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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경찰..전자발찌 착용자 행방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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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경찰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982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들의 관리대상일 뿐 경찰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성폭력 우범자로 약 2만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법률로 지정된 전자발찌 착용자와 다르다. 따라서 전자발찌를 착용했지만 경찰의 감시 하에 들어가지 않는 전과자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를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이다.
성범죄자 중에서도 흉악범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 산하 102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경찰 10만명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성폭력 예방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역시 성인 대상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 1천268명,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 4천868명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경찰에 따로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관련 법제가 없는 만큼 법 개정까지 기다려줄 것을 일단 경찰에 요청하고 추후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역시 성범죄자 재범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정보를 넘겨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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