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붓딸을 성폭행해 징역형 선고받은 손모(45)씨에 대해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관계적 특성을 이용한 범행에 한정할 게 아니라 성폭력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야 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심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정신감정의는 손씨에 대해 ‘소아기호증’의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2심에서는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친족 내 범행이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범행이 드러난 후 손씨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결국 이혼해 출소한 뒤에도 피해자와 동거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형량도 10년으로 감형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