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자료“박근혜 측근이 육영재단 강탈” 내보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30일 신씨와 전 육영재단 직원 서모(6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작성해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자료엔 “육영재단 강탈사건 박지만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 배후는 박근혜 측근”이라며 “박근혜의 확인서를 받은 안모씨가 육영재단 고문으로 취임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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