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6대 그룹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내달부터는 50억원이 넘는 거래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대기업 계열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모범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실무 협의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한 만큼 지켜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도 최대한 자제하자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오늘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6개 대기업 대표들은 이번 모범기준에 대해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간단히 언급하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원 롯데 부회장, 최원길 현대중공업 사 장, 서경석 GS 부회장,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신은철 한화 부회장, 이재경 두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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